등록일 : 2024-11-08 11:11:35
조회수 : 43
안녕하세요,
현재 이혼소송 승소로 판결받은 상태입니다.
재산분할을 위해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를 상대방에게 넘겨야 하는 상황인데요.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드립니다.
1) 소송을 진행했던 법무법인에서는 보통 명의를 받는 쪽의 법무사를 통해 연락 받는 것이라 했는데, 이혼 후 2주가 지나도록 상대방 측에서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법무사님과 계약하여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계속 상대방 측에서 연락이 없는 경우 제가 상대방에게 메일 및 문자로 명의 이전 언제까지 진행할 것인지 연락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법무사를 통해 하는 게 더 나은지 궁금합니다.
3) 최악의 경우 ‘등기인수청구’를 해야할 수 있다고 법무법인으로부터 안내받았는데, 만약 등기인수청구까지 하게 될 경우 대략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궁금합니다.
명의 이전 관련하여 상대방과 연락부터 쉽지 않아 질문에 두서가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질문이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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