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 공탁 ⇨ 경매 · 공매 부동산경매(강제경매)에 따른 배당 관련 문의

등록일 : 2025-01-16 11:37:04 조회수 : 28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강제경매) 시 채권자 배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해당 부동산 매물은 아파트로 완공되었으나, 현재 소유권보존등기(분양권) 상태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에는 아무것도 등재되지 않은 상태이고,
아직 수분양자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등기부등본은 없습니다.

이 분양권에는 다음과 같은 채권이 걸려있습니다.
- 2023.1. 수분양자 주택담보대출(농협은행) 500,000,000원
- 2024.1. 채권자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명령 200,000,000원
- 2024.1. 채권자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명령 200,000,000원
- 2024.1. 채권자3 분양권 압류명령 100,000,000원
- 2024.1. 채권자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00,000,000원
- 2024.6. 채권자5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200,000,000원
- 2025.1. 채권자6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명령 100,000,000원
합계 : 14억원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채권자6 이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채권자6 의 배당순위(안분배당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주택담보대출은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등) 및 배당금 계산(낙찰금액이 채권 총액보다 적은 7억이라고 가정한다면)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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