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임대료가 밀리고 있습니다.

등록일 : 2020-08-05 11:18:38 조회수 : 138
저는 임대인입니다. 5개월째 임차인이 임대료를 주지않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사한테 가서 하소연했더니,
법무사사무소 가서 통장가압류를 의뢰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좋은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 사진
    김상현 법무사 (전화 : 02-818-8693~4 | 주소 : 서울 금천구 범안로 1142, 101호(가산동,하우스디더스카이밸리가산2차) ) 지도보기 주소복사
    김상현법무사입니다.
    말씀하신것을 토대로 본다면 차임을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임대차보증금에서 계속 공제할 수 있으나 이 보증금마저 모두 공제하고 난 후에는 임대인입장에서는
    매우 난망할 수 밖에 없으므로 현실적으로는 부동산인도(명도)소송 후 판결을 얻어 인도(명도)집행을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법무사사무소에 문의하시길 권합니다.
      2020-08-11 16:23:33 하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