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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임대료가 밀리고 있습니다.
등록일 :
2020-08-05 11:18:38
조회수 :
138
저는 임대인입니다. 5개월째 임차인이 임대료를 주지않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사한테 가서 하소연했더니,
법무사사무소 가서 통장가압류를 의뢰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좋은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김상현 법무사
(전화 :
02-818-8693~4
|
주소 : 서울 금천구 범안로 1142, 101호(가산동,하우스디더스카이밸리가산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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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현법무사입니다.
말씀하신것을 토대로 본다면 차임을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임대차보증금에서 계속 공제할 수 있으나 이 보증금마저 모두 공제하고 난 후에는 임대인입장에서는
매우 난망할 수 밖에 없으므로 현실적으로는 부동산인도(명도)소송 후 판결을 얻어 인도(명도)집행을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법무사사무소에 문의하시길 권합니다.
2020-08-11 16: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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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것을 토대로 본다면 차임을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임대차보증금에서 계속 공제할 수 있으나 이 보증금마저 모두 공제하고 난 후에는 임대인입장에서는
매우 난망할 수 밖에 없으므로 현실적으로는 부동산인도(명도)소송 후 판결을 얻어 인도(명도)집행을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법무사사무소에 문의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