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3-21 17:17:11
조회수 : 18
임차인으로 상가에서 자영업을 하고 잇습니다.
상가 단지가 커서 관리사무소가 별도로 존재 하여
관리비를 받고 상가를 관리를 하는데,
관리를 전혀 안해서 상가에서 지속적임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하여 피해에대한 피해보상과 관리소홀에 대해 고소를 할 예정인데 이럴 경우에는 관리실에 어떤 법을 적용 하여야 하고, 제 관리비에 대한 권리 의무를 어떻데 주장 해야할까요?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상가내,외 청소가 안되어 위생이 안좋고
상가가 크고 복잡하여 길 안내가 필요한데 안내문이 부족하여 길 안내를 상가쪽에서 직접 해야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여 일을 할수가 없는데요 안내문을 추가로 자세하게 붙여달라고 요청 했는데 화장실 표지판 있으니 괜찮다고맘 해서 주차장 안내와 화장실 , 그리고 상가 위치를 저희쪽에서 일일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실에는 일절 신경을 안쓰네요.
상가에 쥐도 나왔는데 문의 하니 못잡는다고 잡는 업체도 없다고 방치 하고요. 화장실 수도도 고장나서 손님이 물에 다 젖었는데 저희쪽에서 드라이비를 지불 해드렸고요. 관리실에서는 일절 신경을 안씁니다.
한번은 손님이 저희 상가쪽 오다가 넘어졌는데 무릎에 상처가 났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치료비 책임졌고요 관리실 말로는 우리 상가로 가는 길이었으니 우리 책임니아는데.. 상가 청소를 하던중에 물기에 손님이 미끄러졌거든요.. 하여 이 모든걸
관리소홀과 제 관리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주장 해야할까요? 임차인으로써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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