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 소유권 소유권 이전 가등기 후 등기의무자 사망 시 효력은

등록일 : 2025-03-31 14:17:02 조회수 : 14
단독주택이고 건물은 모친 소유고 토지는 자식4명이 공유중입니다.
모친 돌아가신 후 주택 전체를 매도하려합니다.
나중에 매도 시 자식들 의견불일치를 극복하기위해 건물에 자식들 중 한명명의로 가등기를 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시 문제가 없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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