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법률톡톡
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메뉴
상담글 쓰기
상담사례
법무사 검색
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부동산등기 ⇨ 소유권
소유권 이전 가등기 후 등기의무자 사망 시 효력은
등록일 :
2025-03-31 14:17:02
조회수 :
14
단독주택이고 건물은 모친 소유고 토지는 자식4명이 공유중입니다.
모친 돌아가신 후 주택 전체를 매도하려합니다.
나중에 매도 시 자식들 의견불일치를 극복하기위해 건물에 자식들 중 한명명의로 가등기를 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시 문제가 없겠는지요?
아직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아직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