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4-16 16: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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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에서 2025.2.27 밭을 공매로 낙찰받아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국유지일 당시 그 밭을 임대계약에 의해 경작한 자가 매실을 식재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완료 후 현재까지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어 부당이익금 반환청구를 하려 하는데, 부당이익금을 산정할 때의 기준을 문의드립니다
밭에 대한 부당이익금을 산정할 때 산정기초를 1) 토지감정평가서의 감정가를 기초로 하는지, 아니면 2) 토지의 공시지가로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각각에 대한 근거도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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