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민사소송 이의신청 관련 상담원합니다.

등록일 : 2025-05-07 10:34:47 조회수 : 3
2023년 3월부터 용인 상현동에 있는 수지오 치과에서 치과진료를 받았습니다.
염증 치료및 충치치료를 진행하였다고
왼쪽 위와 아래쪽 다량 인플란트를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금전적 어려움이 있기도 해서 서울 은평구쪽 부모님댁으로 이사예정이라 이제 진료가 어려울 것 같다고 병원쪽에 여러번 얘기했었고.
진료중인던 것도 거리가 멀다보니 겨우 마무리 지으며 계속해서 전화도 오고, 금전적으로 어렵다 얘기했더니 보험청구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치아발취하고 잇몸수술과 인플란트 심까지 심어놓은 상태였고 4개월? 정도후 인플란트 마무리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불해야하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러나 그사이 금전적으로 더 않좋아졌고
투잡을 하면서도 다른 금전적 문제로 새출발 기금으로 모든것을 정리해야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진료받을 상황도 안되었고. 거리도 너무 멀었고
전화가 왔으나 받을수있는 상황이 안되기도 했고
전화했을땐 그쪽에서 안받는 경우도 있었으며
몇차례 연락안되면서 부터는 전액 입금 요구와 법적으로 처리하겠다하여 전화를 안했습니다.
진료비를 줘야하는건 알겠으나.
힘들다 누차얘기했음에도 본인들 이익을 위해 어떻게든 진료를 감행했고, 아직 마무리 안되었기때문에 한쪽은 이빨3개를 발치해서 흉한상태이고 씹을수도 없는 상태라 불편한 상황입니다.
생각해보니 치료자 입장보다 집이 멀다니 빨리 해결하기위해 한꺼번에 과한 치료를 했다봅니다
이제는 그 치과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상태로, 진료비도 진료비지만 법적 다툼으로 더이상 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혹여나 후에 다른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할텐데 더 큰 진료비가 생길것이기에 일방적인 금액책정에 동의할 수없고 조정을 원합니다.
또 한번에 입금이 아닌 분할로 납부를 원하는데 가능할까요,
또 어떤식으로 이의인청을 해야하는지 처음이라 막막하여 문의드립니다.
4월27일에 소장을 받았고 이번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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