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 혼인 ⇨ 양육비등 가사비송 자녀두명 양육비 관련

등록일 : 2025-06-10 10:15:13 조회수 : 8
전남편과 4년전 협의 이혼(양육권,친권포기,재산분할없음,위자료없음)
이혼만을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사업체 빚만 가지고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후에 아이들과면접 교섭을 한달에 두번 하고있었는데 2024년 9월쯤 본인을 기분나쁘게했다는 이유로 아이들과 면접을 시켜주지않아서 면접 교섭이행명령 소송을 하였는데
상대방에서 기분이 상했는지 변호사를
선임해서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기시작했습니다
심문기일때도 조정할때도 합의가 되지않아
화해?그런 판결로 났는데 양육비 인당 60만원씩 매달 120을 지급하라고 우편이 왔는데 제가 사정이 있어서 우편을 확인하지못하여서 2주안에 이의제기를 못한상태 입니다.
양육비 소송할당시 그쪽 변호사가 제 수입과 재산상태랑 지금 현재 제 수입과 재산이 현저히 줄고 빚이 상당히 많은상태로 양육비를 120씩 감당하기엔 생활이 힘듭니다.상대방은 전혀 조정해줄생각도 없구요
현명한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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