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0-08-08 23:02:04
조회수 : 160
2018년부터 현재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지급명세서를 확인해보니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곳이 등록되어있지않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사장님께서 소득신고를 하지않았으면 지급명세서에 등록이 되지않는다고 하는 데 맞나요?
사장님께 연락드려 소득신고를 부탁드렸는데 저보고 직접 서류를 만들어 오라고 하셨고, 소득신고를 하면 사대보험이 들어가 보험료를 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직접 서류를 만들어야 한다면 어떤 서류를 어떻게 만들어야하며, 소득신고를 하면 제가 보험료를 내야하는 게 맞나요?
주변 노무사를 찾아보시고, 아니면, 지역에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확인가능하며 거기서 무료상담도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톡톡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