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임금체불 노동부 신고 사업주 협박문자

등록일 : 2025-06-12 18:06:46 조회수 : 18
거래처와의 트러블로
거래처에서 거래 중지를 하겠다고
사업주에게 얘기함
사업주는 너때문에 거래처 끊겨서
몇천~몇 억 손해를 보게되었으니
내일부터 나오지 말아라 해고
추후 직원 통해 확인해보니 그 거래처와 계속 거래 중

1.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2. 예비군 훈련기간 무급처리
3. 과도한 지각비 걷음
*지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생김 1분당 기본 5만원 시작
4.연말정산금 미지급
등으로 노동부에 신고를 했습니다.

사업주가 두 번의 카톡이 왔는데
마지막 카톡은 경찰서에서 보잔 내용이었고
사업자는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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