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6-20 06: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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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와 상가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였음.
법인은 1년간 5회입대료 지급, 7회 미납한상태에서 임대료 인하 합의서를 작성함.
합의서에는 밀린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연체시 명도 진행을한다는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함. 임대료에 대해서는 법인과 개인(법인대표)가 연대하여 채무이행을 하기로 함.
현재 명도 진행중이며 법인물건 압류하여 낙찰완료상태임.
연대보증에 날인한 법인대표(개인)에게 채권추심을 진행할수 있는지요?그리고 개인파산시 채권추심은 무의미 해지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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