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세입자와 분쟁의 건

등록일 : 2025-06-25 17:07:50 조회수 : 4
안녕하세요
총3가지 문의합니다.
1)저희 시어머니께서 시골 단독주택(시골 도로접 별도의 대문이나 울타리는 없이 시멘트 마당있음)을 세를 주셨습니다.
계약은 현세입자의 아버지되시는분이 혼자 오셔서 보시고 아들이 살거라고 계약을 했습니다.
현세입자의 전전 세입자가 불미스럽게 마약제조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이후엔 경찰등 전혀 찾아오거나 그런일은 없었습니다.(인터넷 물건판매라고만 해서 모르고 세를 주었었습니다.) 집 내부는 전면수리후 한세입자를 받았었고 그 다음 세입자가 현세입자입니다.
그런사실은 전전세입자의 일이라 사전고지는 하지않았습니다.

어느날 마약사건을조사하는 tv pd가 갑자기 찾아와 세입자와 얘기를 했나봅니다.
어머니께는 세입자는 안 만났다 거짓말을 했구요

현세입자가 사전고지를 안했다고(했어도 본인은 살았을거라며..) 굉장히 분노했고 그이후 별 일없이 살았습니다

2)그러다 집에붙은 창고(계약시 창고는 같이 쓰셔야한다 말씀드렸구요)에 누군가 침입했다고 주거침입 신고를 하겠다합니다.(계약전 창고는 동네분과 같이 쓰셨던 상황인데 농사용 물건을 꺼내려 갔었다합니다. 동네분과 같이쓴다는 부분은 미쳐 고지못했습니다)
이로인해 본인은 너무 놀라고 스트레스를받았다. 모든 영상증거가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사전에 말을 안해서 너무 미안하다고 물건도 다빼고 창고는 안쓰겠다. 사과하고 세입자로부터 이번은 넘어간다고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3)현관입구에 빗물이 떨어져서 비를막는 가림막을 설치해주면서 울타리도 하면 좋겠냐고 묻고 알아봤다가 설치해줄 상황이 아니라 설치는 하지않았고 대신 큰화분을 여러게 놓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어제(6월24일) 지나가던차가 화분을 깼다고 개인공간 사생활이 보호가 안된다면 울타리를 설치해 달라고 하면서 위 상황을 또 언급합니다.

총3가지 사건인데,
1)전전세입자 상황을 사전고지해야하는가?
2)주거침입으로 법적 책임을 물어야하는가?
3)펜스설치를 해줘야하나요?
자꾸 주거침입이니, 사생활보호가 안된다 하면서 법적 조취한다는데 법적으로 위반된사항이 있을까요?
어머니께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불면증에 심한 두통을 겪고계십니다.

긴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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