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7-23 17: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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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딸소유의 아파트 매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들이 참석할 수 없는 관계로 부인 제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발급받아 공동소유자인 딸에게 계약체결과 대금수수등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담당 법무사(사무장)로부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 제8호에따라 위임인이 등기의무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아들의 친필서명 및 무인날인한 인감증명서발급위임장사본을 전달하였으나
이를 확인한
해당법무사는 민법의 대리규정을 완용한 임의 양식의 처분위임장양식을 제시하면서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기 제시한 자격자대리인 자필서명 정보에는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등기의무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자필서명합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이를 제출합니다. 라고 양식화되어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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