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준하 법무사입니다 현재 인명용 한자에 없는 이름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거나 한자를 인명용 한자로 바꾸시려면 반드시 개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단지 인명용 한자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개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관공서의 성명란에 인명용 한자에 없는 한자는 빈공간으로 표시만 될 뿐이고, 이후 인명용 한자에 추가지정되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 추가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불편함이 없으시면 개명을 안하셔도 되고 다른이름이나 다른 한자로 바꾸실거라면 개명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 법무사 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현재 인명용 한자에 없는 이름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거나 한자를 인명용 한자로 바꾸시려면 반드시 개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단지 인명용 한자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개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관공서의 성명란에 인명용 한자에 없는 한자는 빈공간으로 표시만 될 뿐이고, 이후 인명용 한자에 추가지정되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 추가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불편함이 없으시면 개명을 안하셔도 되고 다른이름이나 다른 한자로 바꾸실거라면 개명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 법무사 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