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8-22 14:02:01
조회수 : 29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사망하시면서 상속조회 했는데
재산은 없고 빚이 많습니다.
카드사 빚이 있고, 개인회생신청했다가 보증인(어머니)께 넘어간 빚도 있고, 휴대전화 할부금, 월세 등 집에 관련된 부분까지 있습니다.
엄마, 저, 누나가 1상속인이어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가실 때
고독사 하셔서 특수청소 및 도배장판 건도 있는데, 특수청소는 가족분이 이미 기결제 해 주셨고, 집주인은 도배장판 분을 지불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도의상 도배장판은 해드리고 싶으나 혹시 밀린 월세부분까지 청구하실까봐 걱정입니다
혹 이부분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하면 어느정도까지 변제해야하는 부분이고, 어떤건 안할 수 있는지 규모와 절차들을 알고싶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모든 채권 및 채무를 포기하는 것으로, 변제해주어야 할 여지가 없습니다. (일부포기 안됩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받은 재산 범위내에서 청산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상속인 모두 상속포기로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한정승인을 해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법무사사무실에 가셔서 상황에 맞게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