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9-06 17: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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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간헐적이 아닌 10 년 넘게 매일 삼식 세때 끼니를 나가서 사다 먹는데
먹다 보면 전부는 아니지만 대중 음식점이고 편의점이고 머리 카락 똥 파리 생선 포장 했었던 종이 그릇 실 뭉치 등 이물질이 빈번 하게 발견이 되어
이제는 도무지 않되어 관할 지자체에다 고발 조치 및 민원 제기 하게 하면
관할 지자체에서도 직접 증거 확정적 증거 및 위생법 위반 사항인데도 행정 처분 및 과태료를 하지 않을때가 많고 마중 못해 처분 합니다
그런데 제 같은 경우는 매일 삼식 세때 끼니를 10 년 넘게 나가서 사다 먹어
어떨땐 3 차 기관 응급실에 실려 갔었던 적이 한 두번이 아니어서 (이것 않 겪어 본 사람 모름 , 채소 보다 육고기 해산물 먹고 식중독 일으키면 거의 죽는다고 봐야 됨 휴유증도 남고 이후 10 년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도 잘 않찜 겁 남)
2002 년 9 월 , 2012 년 1 월 , 2015 년 1 월 말 등 거의 죽다 살아난 적이 (3 차 기관 대학 병원 응급실 진료 기록지 등 다 있음)
이제는 휴대폰을 사용 하는 척 하면서 개인 정보 보호법상 저만 나오게
휴대폰 등으로 동영상 촬영 및 녹음 하면서 먹어야 되고 (할짓이 아님) 무조건 고발 조치를 취합니다
그런데 어떤 제조업체 고객 센터에서는 어떤 고객은 법을 이리 저리 알아 보고서는 300 만원을 요구 하더라 면서 나중에 보험 회사 끼리 연결이 되어 있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이 앞전에도 어떤 고발 건으로 합의금을 받은 이력이 있었다며 저를 아주 기분 나쁘게 빗대어서 말하는 것이었읍니다
하지만 저는 가끔씩 나가서 사다 먹는게 아니라 10 년 넘게 신용 카드로 매일 삼식 세때 끼니를 주문 및 사다 먹다 보면 (한달에 식대비만 평균 약 124 만원이 나옴)
그야말로 쓰레기 음식일때도 있고 누가 딱 봐도 확연하게
제가 악의적으로 조작 및 잡아 넣은 것이 아니라 가게 내부 cc 카메라 설치 되어 있고
확연하게 제 머리 카락이 아니다는 것을 (완전 곱슬 머리 임 , 이제는 나이 56 세에 머리 카락에 염색 하고 제 머리 카락이 아니다는걸 다닐까 싶음) 담당 지자체 공무원들도 인지 하게 되는데
이것이 사먹을때 마다 가끔씩이 아닌 1 년에 전부는 아니지만 식당이고 편의점이고 여러차례 발견 되는데
이럴때는 잦은 고발 조치 하게 되면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나요 (거짓말 탐지기 까지 동의 함)
고발 조차 않하게 되면 그럼 극심한 고통과 피해 당하고 살아야 되나요 이건 아니 잖아요
만약에 제가 조작 및 허위 사실 , 거짓이 아닌 사실의 적시 해서 진실일 경우
제가 심적 정신적 경제적 등 이중으로 고통 받기 때문에
제조원 및 판매처 , 사업주 , 고객 센터 , 등 무고죄 등 이것 마저 이젠 손해 배상 창구 등 진행 할까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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