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및비영리법인 ⇨ 회사설립및각종변경 법무사 민원 제기

등록일 : 2025-11-03 10:36:25 조회수 : 31
구로에 있는 XX 법무사 사무소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법인등기 설립을 위해 지인 세무사님께 소개를 받아 법무사 사무소에서 법인등기를 요청했습니다.

사전에 세무 법인 상담을 위해 정관 및 개인적으로 gpt 리서치 한내용을 담아 구글 문서로 세무사에게 보낸 적이 있었는데, 세무사님이 이 내용을 법무사 측에 전달해 견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법무사사무소에서는 저한테 작성해달라는 양식 또는 요청 서류가 전혀 없었고,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잔고증명서 등만 준비해달라고 하여 담당 사무장을 만나 직접 전달하고 도장 찍어가셨습니다.

중간에 자금 문제가 잠깐 생겨 자본금을 1천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해달라는 요청을 드렸습니다.(주식 액면가에 대해서는 생각 못했습니다.)

완료된 등기를 보니 주식 액면가가 10,000원 이더라구요. 향후 투자 유치를 위해 1,000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액면가가 10,000원 인것을 보고 연락드렸더니, 구글 문서에 있는대로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문자나 이메일 그 어떤 증빙 자료에서도 제가 직접 서류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구글 문서를 제가 언제 드렸냐고 물으니, 법무사(대표)에게 받았다고 합니다. 원래 법인 등기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 원래 나한테 직접 서류를 받고 확인 절차가 필요했던것 아니냐고 오늘 아침에 대표 법무사에게 따져 물으니, 본인은 세무사에게 받았다고 하고 그건 세무 상담 서류가 아니라 정확히 법인설립 서류였으며, 등기가 다 완료된 걸로 왜 따지느냐는 식으로 오히려 소리를 치시더군요. 세무사한테 물으라면서요.

저도 처음이라 중간중간 꼼꼼하게 따지지 못한 잘못이 있으나, 법무사에서 의뢰인에게 직접 받은 서류가 아닌 제 3자에게 받은 서류를 임의로 판단하여 작성 후, 문제가 생기고 나니 적반하장 식으로 나오니 황당하네요. 대화가 통하는 분이 아닌 것 같아 이곳에 법무사 민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여쭈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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