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0-08-16 01:24:31
조회수 : 265
만나는 남자가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제 성기 및 얼굴이 나온 영상을 인터넷과 학교에 뿌리고 조선족 심부름 센터에 의뢰해서 저희집 강아지를 죽이겠다고 협박해서 이번주 금요일인 14일에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후 제출한 상태고 아직 담당 수사관은 배정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와 합의가 이루어져서 고소를 취하하고 싶은데 고소 취하가 어려울까요? 안내 해 준 여경은 일반 협박죄는 취하가 가능한데 영상을 소지하거나 유포하고 있다면 성폭력 특례법이 적용되서 고소 취하가 어렵다는데 꼭 고소 취하하고 수사가 이루어지면 안 되거든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면 이유를 알려주세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의 경우 고소인이 고소나 처벌의사가 없다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고 처벌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어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위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하여 수사와 처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카메라 촬영 당시 피촬영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 이를 이용하여 협박을 한 경우 성폭법 14조3 제1항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며 이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고소를 취하를 해도 처벌이나 수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