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12-12 13: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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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 상담 문의 드립니다
저는 미국 방송 전당포 사나이들 방송에 대한 유튜브 쇼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어문저작권 침해라고 하는 신고를 받게 되어서
이에 대한 상담이 가능할까 해서 문의 드립니다
간단히 상황을 정리 드리면
신고자는 한국에서 전당포 사나이들 방송의 영상을 허락 없이 제작하는 2창작자이고
저는 일본으로 전당포 사나이들 방송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신고자는 자신의 대본을 번역해서 보냈으니 어문저작권 위반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저는 이를 참고 미국 방송이 원본으로 이도 참고하여
대본을 현지화하여 표현을 일본 2030에 맞는 스타일로 바꿔번역하고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유튜브측 신고로 반론통지 접수하고 반론통지가 승인되어
신고자는 현재 소송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신고자는 저에게
해당영상의 삭제와 함께 다시는 자기 소재 대본을 사용하지 말라 하며 어길시 수익을 기부해라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소송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어문저작권에서 이 사람은 방송 원작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지 않은 2차 제작자이고
어문저작권은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고 표현을 보호한다고 보았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고 일봄어로 번역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직역이 아닌 일본 현지에 맞춤식으로 번역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내용의 흐름이나 아이디어 차용은 비슷할 수 있으나
원작이 기반이 되고
설령 그렇다 하여도 제가 한국어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게 어문저작권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신고자도 불법제작자이고 원작에 대한 저작권도 없으면서 이미 그 방송으로 동일소재 만들어지는 영상이 많이 있는데
소재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자신이 판권을 산 것도 아니면서 합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 합니다
원작자가 아닌 이 신고자가 소송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이에 제가 겪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영상 대본이랑 보내드리고
어문저작권 위반에 해당하는지
제가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지 상담이 가능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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