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12-22 21: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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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이 있는 빌라 전세로 지낸지 3년이 다 되어가는 임차입니다. 집 계약이 끝나면 뺄 생각이였는데 임대인분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망한지 2년 가까이 다 되었습니다. 근저당이 있어 불안하다가 어찌할지 모르고 기다리고있다가 오늘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는데 12월8일부로 누군가에게 상속이 되었습니다. 친척인지 알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하여 글을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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