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1-09 21:02:05
조회수 : 31
1. 임대차 종료 및 정산 경위
• 본 임대차는 25년 12월 11일 종료되었습니다.
• 종료 시점에 잔금, 임대료, 관리비를 모두 정산하였고,
• 보증금 / 임대료 / 관리비는 계약상 별도로 구분되어 처리되었습니다.
• 또한 원상복구비에 대해 상호 합의하였고, 해당 금액을 지급(또는 공제)한 후 모든 정산은 종결되었습니다.
2. 11월분 관련 쟁점
• 25년11월에 임차인 측에서
“11월분을 보증금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자”는 제안을 한 적은 있으나,
이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고 마지막 잔금일에 임대료와 관리비는 별도 합의라 문자로 주고 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 임차인 측은 해당 금액이 전산 오류로 잘못 송금되었다고 주장하며
11월분 임대료 반환을 법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임대료 수령 현황
• 임대료는 실제 점유·사용 기간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령하였고,
• 12월 이사 당일까지의 임대료 또한 지급·수령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 따라서 11월분 임대료 역시 정당한 대가로 수령한 금액입니다.
4. 현재 상황
• 임차인은 위 사안을 근거로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 임대인으로서 임대료 반환 의무가 존재하는지,
또는 부당이득 주장 가능성 등에 대해 법률적 판단을 받고자 합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임대인의 법적 책임 여부 및 대응 방향에 대해 자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