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 공탁 ⇨ 경매 · 공매 빌라 경매낙찰후 법무사를 통한 등기 및 취득세 관련 문의

등록일 : 2026-03-24 09:36:30 조회수 : 5
안녕하세요. 여쭤볼게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어머님과 아버님이 공동명의로 상계동에 20평대 아파트를 소유(6억미만)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머님께서 이번에 화곡동에 빌라(1.6억. 10평내외)를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궁금한 것은 4월 중순에 경매낙찰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서울전역이 조정지역이 되다보니 취득세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조정지역이라 8%다 하는분도 있고 전용면적이 작으니 제외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혼돈스럽습니다.
어찌되었던 세금은 내야하고 법원앞 법무사에게 가서 일괄 맏기면된다고도 하는데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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