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3-29 21: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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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곡제1재건축조합은 조합원(약 276명, 등기건수 300건이상 추정)의 등기를 김선정 법무사에게 의뢰하고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받았으나 법무사는 "조합과 계약했다."는 이유로 조합원에게 등기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조합이 대리 집행했더라도 실질적인 서비스 수혜자는 '조합원'이므로,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법무사가 영수증 발행을 거부하게 되면 조합원들은 세액 공제 혜택을 못 받게 됩니다. 이 또한 조합원들의 재산권 침해가 된다고 봅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3번의 내용증명서를 보냈으나 김선정 법무사는 3번째 답변에서 " 발급할 수 없다"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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