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4-24 00: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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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고, 상속부동산을 경매하여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구체적상속분(특별수익, 기여분 포함)대로 나누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1. 상속 부동산의 등기가 아직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어서 일단 등기를 해야할텐데, 이 때 상속인별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법정상속등기(등기원인:상속)를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심판분할에 의한 등기로 구체적상속분에 따른 지분 등기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2. 후에 해당 부동산을 경매 처분하지 않고 상속인들이 합의하여 제3자에게 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3자에게 매각 후 대금 정산시 법적으로 구체적상속분대로 매각대금 수령 권한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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