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 혼인 ⇨ 양육비등 가사비송 제가 지급한 양육비의 사용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등록일 : 2020-08-16 15:30:24 조회수 : 160
이혼하고, 4살인 딸이 있는데, 전처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어 양육비를 제가 매달 9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급한 양육비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싶은데, 양육비 사용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 요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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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준하 법무사 (전화 : 02-6342-5077 | 주소 :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6로 66, 제604호 (마곡동, 퀸즈파크텐) ) 지도보기 주소복사
    안녕하세요.
    황준하 법무사입니다.
    양육비가 제대로 사용되는지 알고 싶으신거 같아 정기적으로 공개 요청할 수 있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됩니다.
    양육비 사용내역을 정기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만약 전처가 양육비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다면 양육비 감액청구나 양육권자 변경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 법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2020-08-17 15:43:23 하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