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및비영리법인 ⇨ 회사설립및각종변경 자기주식 소각에 대한 조항 관련 문의

등록일 : 2026-09-16 10:30:08 조회수 : 6
안녕하세요?

배당가능이익으로 기취득한 자기주식을 자본금 감소 없이 소각하는 경우, 법무사 기준 제13조 제2항과 제4항 중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배당가능이익으로 이미 기 취득한 자사주를 이번에 소각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상기 법무사 기준 어떤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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