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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및비영리법인 ⇨ 회사설립및각종변경
자기주식 소각에 대한 조항 관련 문의
등록일 :
2026-09-16 10:30:08
조회수 :
6
안녕하세요?
배당가능이익으로 기취득한 자기주식을 자본금 감소 없이 소각하는 경우, 법무사 기준 제13조 제2항과 제4항 중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배당가능이익으로 이미 기 취득한 자사주를 이번에 소각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상기 법무사 기준 어떤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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