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임대인을 대신해 아파트의 인도청구가 가능할까요?

등록일 : 2020-08-17 18:21:40 조회수 : 169
1. 2018년 7월에 2년 만기로 돈을 빌려주고, 전세보증금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하였습니다.
2. 2018년 8월에 임차인의 임대차가 갱신되어 2020년 8월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3. 2020년 7월 만기때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4. 2020년 8월에 법정갱신이 되어, 임차인이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5. 제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이 아파트에서 인도청구를 하고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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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혁재 법무사 (전화 : 02-2601-9363 |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9 4층401호, 402호(신정동,남부빌딩) ) 지도보기 주소복사
    전세보증금에 질권설정당시 작성한 질권설정계약의 내용과 질권설정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며 질권이 유효하게 설정되었고 설정계약서에 특별히 질권실행방법과 시기를 질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없는 통상의 경우 임대인을 대신하여 명도소송 및 임대인에대한 금전지급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경우 임대차 당사자간에
    명시적 갱신 또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보증금반환 채권의 양수인 즉, 질권자에게는 그 갱신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것이 현행 대법원판례의 입장입니다.
      2020-08-18 08:51:00 하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