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0-08-18 09:55:39
조회수 : 269
2019년 8월 초순 지인인 0 0 0씨로 부터 구로구소재
사무실 (주)0 0 대표 0 0 0 로 오라하여 가로휴지통
(기부체납형식)을 (주)0 0 대표인 0 0 0씨가 특허를
받았고 여로 언론에 나온 내용들을 보여주며 지자체의
가로(길)에 설치만 되면 매월 수입이 되며 설치 할 곳이
많고 광고 수익으로 틀림없이 매월 수익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투자하기로 하고 같은해 8월 27일날 1구좌인
500만원 송금하면 된다고 하여 (주)0 0 0 0 0본부장의 처 0 0 0씨의 계좌로 보내라하여 500만원을 송금
하였습니다.
그러데 지금까지 설치는 커녕 설치 할곳 오더도 없고
계속 될 것이니 기다리라고만하여 2020년 8월 4일
내용증명을 보내고 해지 반환금을 달라고 하였는데
안된다하는데 이것은 사기죄가 성립이 되어 소장
접수 하면 되지 않을까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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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여부에 대한 상담은 공개적으로 상담이 곤란한 측면이 있으니 상세한 상담은 가까운 법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는 것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