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0-08-19 10: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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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는 화물운송을 하여왔는데, 안전모를 쓰지않고 화물운송작업에 임하다가 컨테이너에 머리를 부딪혀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개인사업자이며, 모회사와 화물운송계약을 하였고, 모회사의 안전교육 책임자인 직원의 지시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물건이
적재된 컨테이너를 물품하치장까지 운송하는 과정에서, 컨테이너 문을 열다가 적재되어 있던 물건에 머리를 부딪힌 것입니다.
모회사의 책임자에게 안전교육울 실시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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