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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임차인인데,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등록일 :
2020-08-20 15:40:41
조회수 :
174
보증금 6억에, 월세가 200만원인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 그런데 약 보름전 집이 경매로 팔려버렸는데, 제가 세를 들어가기 전에
은행 융자가 10억 있었고, 이번에는 20억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계속 세를 유지하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집을 비워주어야 한다면, 언제까지 집을 비워야 할까요?
유혁재 법무사
(전화 :
02-2601-9363
|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9 4층401호, 402호(신정동,남부빌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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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배당받은 후 새로운 소유자와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외에는 없을것 같습니다.
집을 비워주어야 하는 기간은 법률적으로 신소유자가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로 판단됩니다.
2020-08-26 18:21:02
3
집을 비워주어야 하는 기간은 법률적으로 신소유자가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