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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카페를 양도한 전 주인이 인근에 카페를 차렸습니다.
등록일 :
2020-08-26 13:20:36
조회수 :
169
저는 카페를 양수받았습니다. 그러나 전 주인이 3개월만에 인근 400미터 거리에 카페를 오픈하였습니다.
양수계약에서 '양수대상은 카페의 기본 설비에 한정한다'고 하였고, 커피기계 등 일부 품목은 제외하였습니다.
제가 전 주인을 상대로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까요?
유혁재 법무사
(전화 :
02-2601-9363
|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9 4층401호, 402호(신정동,남부빌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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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내용을 보면 영업자체를 양도받은 것이아니라 영업용 집기류 일부를 양수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확한 내용은 계약서를 보아야 판단이 가능하여 보이나 영업자체의 양수도 계약이 아니라면 양도인에게 경업금지의무가 없어 보입니다.
2020-08-26 18:19:39
3
정확한 내용은 계약서를 보아야 판단이 가능하여 보이나 영업자체의 양수도 계약이 아니라면 양도인에게 경업금지의무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