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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부동산등기 ⇨ 소유권
3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관련서류
아들과 딸소유의 아파트 매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들이 참석할 수 없는 관계로 부인 제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발급받아 공동소유자인 딸에게 계약체결과 대금수수등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담당 법무사(사무장)로부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 제8호에따라 위임인이 등기의무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요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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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 소유권
33.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렸어요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받아놨던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렸습니다 저희는 가족이 해외에 살고있습니다. 저희남편과 제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22년 08월에 구입을 했어요 . 아파트를 팔려고 보니 등기권리증이 한국에도 해외에도 없네요. ㅜ.ㅜ 이런경우 매도할때 잔금치르는날 남편과 제가 본인이 둘다 와야 한다던데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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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 소유권
32. 소유권 이전 가등기 후 등기의무자 사망 시 효력은
단독주택이고 건물은 모친 소유고 토지는 자식4명이 공유중입니다. 모친 돌아가신 후 주택 전체를 매도하려합니다. 나중에 매도 시 자식들 의견불일치를 극복하기위해 건물에 자식들 중 한명명의로 가등기를 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시 문제가 없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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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 소유권
31. 임차권 등기 설정된 주택 구입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실거주 목적으로 빌라 한 세대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해당 주택에 근저당 등 다른 특이사항은 전혀 없는데 현재 거주중인 세입자 앞으로 임차권 등기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보증금 1억 6천 8백) 저는 1억 8천을 현금 100%로 매수 예정인데, 임차권 등기 말소와 계약-잔금지급-등기 등의 절차를 어떤 순서로 해야할지 잘 모르겠네요. 세입자 분은 매...
조회수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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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 소유권
30. 경매 낙찰 후 과정 집행
언녕하세요, 이번테 경매 낙찰을 받았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잔금납부 후 전세세팅을 하려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사님 도움을 받아야할 게 무엇이 있을까요? 근저당권 설정 등 외에 뭐뭐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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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 소유권
29. 임야를 증여받았습니다.
2021년 가을에 신안과 무안의 임야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아 등기이전을 하고 현제는 완전히 저의 소유로 넘어왔습니다. 1990년초 부터 현재까지 신안과 무안 두곳의 땅 모두 등기권리자에 의해 관리되어지지 않고 주변에서 거주하시던 분이 농사를 짓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안과 무안 모두 저의 거주지역과는 멀어서 향후에도 등기권리자인 제가 직접 관리하는것은 어려울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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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 소유권
28. 부동산부부간증여
안녕하세요?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싯가3억 정도의 아파트 입니다. 아버지는 치매로 병원에 누워계셔 아무것도 할수없는 상태인데 이 집을 엄마 명의로 하고싶습니다. 담보는 1억 설정 되어있고 아버지 인감은 준비가 되어있는 상태이구요 그동안 증여는 한건도 없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조회수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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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 소유권
27. 부동산 등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다세대 빌라 소유주입니다. 주인층 제외 6가구가 있어요. 10년 전 집에 경매가 들어왔는데 그중 2가구에 대해 다른 사람이 지분을 절반씩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 101호 a:1/2, b:1/2 102호 a:1/2, b:1/2 a는 원집주인이고 b는 경매 들어온 사람이죠. 이 경우 b가 a에게 지분을 교환해서 101호나 102호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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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 소유권
26. 임대차종료후 수목에대한 소유권주장여부
안녕하세요 조경업을위해 임대한땅에 수목을 재배하여왔습니다(약 20년,수천그루) 현재 임대인은 계약연장을 거부중이며 일정기한까지 수목정리를 요구하고있습니다 주어진기한 초과시 수목에대하여는 임대인이 처분 하겠다고합니다 1. 계약연장이 불가하더라도 수목에대해 소유권 주장및 향후 수목의 처분을 할수있는권리를 주장 할 수 있을까요? 2. 가능하다면 처분의 기한이 정해...
조회수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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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 소유권
25. 부동산 처분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저는 2010년대에 어머니의 신용사정으로 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와 상가를 명의이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집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말을 듣고 사인과 도장 등으로 절차를 마쳤고 후에 확인해보니 아파트와 상가에 대출이 있었고 현재시점 남은 대출금액이 자세히는 모르지만 5억원 가량 됩니다 위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명의이전 받은 재산이고 원치않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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